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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중 안전교육 편.
안전교육에는
정기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서명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1. 관리감독자란?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건선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관련되는 업무 = 생산관리, 생산기획, 생산기획, 품질, R&D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 = 팀장, 부서장, 실장, 반장, 그룹장 등등]
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관리감독자라고 지칭하며 관리 감독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 · 감독 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
2.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분기별 4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며 연간 16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회사 내의 부서별 관리감독자분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지에는 날짜, 상세 교육인원, 서명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서는 위 10가지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이 연간 16시간 진행해야 합니다.
분기당 4시간 진행 시 위 내용을 분기별로 3~4개 항목을 나눠서 진행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한다면 관리감독자에게 조금 더 알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지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아래와 같은 서명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방법
(일반 교육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 교육 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 교육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 및 서명지를 작성한다.
-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의 경우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5. 관리감독자 강사 조건
- 누구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사기준을 파악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직업 교안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자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때때로 외부강사 초청 ([ex] 대한산업협회 등)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