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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진행방법 (1)
현직자가 알려주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협의체 회의 진행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이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도급 시 합동안전점검과 월 1회 개최하여야 하는 협의체회의에 관하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제조업 기준 분기에 1회 이상 (건설업 및 선박 및 보트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제28조(도급사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

안전관리자 업무 2023. 1.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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